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933 | 양도 | 2011-08-10
조심2011서1933 (2011.08.10)
양도
기각
쟁점①?②비용의 실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당해 비용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인테리어공사를 실제 이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①?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6. 부산광역시 OOOO OO OOOOOO OO OOOOOOO OOOOOOOO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인테리어비용 54,450,000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2008.4.8. 같은 곳 101-3901(아파트)를 양도하고 인테리어비용 76,120,000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10.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65,41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738,6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비용 관련
청구인은 2005.4.18.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6.12.6. 이를 양도하였는데, 2006.11.20. OOOO 수입가구에 인테리어공사를 맡겨 시공한 뒤 대금인 쟁점①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쟁점②비용 관련
청구인이 2006.12.9.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8.4.8. 이를 양도하였는데, 2008.2.20. OOOO에 인테리어공사를 맡겨 시공한 후 대금인 쟁점②비용은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 관련
청구인이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O 수입가구는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대표자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쟁점①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비용 관련
청구인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자라 주장하는 OOOO은 경기도 OOO OOO OOOO에 소재한 창호 및 철골 업자로 2007.7.10. 개업하여 2008.10.31. 폐업하였고 반기의 매출액이 6,000만원 정도인 소규모 사업자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공사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OOOO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8년 제1기에 배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OOOO(부동산임대업)에서 OOOO으로부터 9,800만원 상당의 용역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이지 인테리어공사비용이 아니므로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인테리어비용이라 주장하는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가구판매업과 인테리어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OOOO 수입가구의 방상무로부터 정당하게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O 수입가구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 수입가구의 대표자는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이 5,445만원임에도 관련된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당사자인 방상무가 누구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①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2.20. OOOO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맡겨 시행하고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이체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로세금계산서, OOOO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O은 경기도 OOO OOO OOOO에 소재한 창호 및 철골 업자로 2007.7.10. 개업하여 2008.10.31. 폐업하였고, OOOO은 2008.2.20.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7,612만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체 사업기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아파트의 후소유자(취득자)인 김OO은 문답서에서 취득 당시 에도 원래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별도의 인테리어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②비용의 공사업자라 주장하는 OOOO은 당해 비용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인테리어공사를 실제 이행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