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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39 | 지방 | 2019-11-21

[청구번호]

조심 2019지1939 (2019.11.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3.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면서 OOO(토지 1113.98㎡, 건축물 2155.3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7.8.25.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제17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일부 감면(100분의 85)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31. 이 건 부동산은 물적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율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27.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분할대가의 수취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구분된 「상법」상 분할의 종류에 불과할 뿐 양자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상법」제530조의12에서 물적분할에 관하여는 인적분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적분할과 비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법인이 소유하는 점만 다르며, 통설에 따르면 분할의 성질은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관계없이 인격의 분할(인격분할설)로 보고 있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을 각각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법적 형식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불문하고 장부가액법을 사용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물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면, 동일하게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비례적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규정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위원회는 분할의 법적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하며,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조세부담에 있어서 납세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물적분할의 실질이 현물출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유상취득이라고 주장하지만,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자산 및 권리를 취득하고 분할회사에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교부하는 것은 자산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영업을 분리하여 그 주체인 법인격을 달리하는 과정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분할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분할회사가 소유했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물적분할은 분할의 효과에 따라 분할대상인 자산 및 부채가 포괄승계 되어 별도의 등기 없이도 권리가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현물출자는 출자목적물마다 개별적인 이전등기를 통해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판례도 현물출자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대법원 2016두45318, 2016.11.9. 선고, 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유상취득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의 관련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에 따르면, ‘물적분할의 경우 지방세관계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인적분할․물적분할의 구분 없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물적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안에서, ‘합병․분할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조심 2017지844)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이는 「상법」상으로는 동일한 분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따른 부동산 취득 둘 다 회사법상의 조직개편 행위에 의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포괄승계한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무상취득세율인 3.5%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기업분할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1998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회사분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현물출자·사후설립 등을 상호 혼합함으로써 사실상 회사분할을 하고 있었으나, IMF 경제위기를 맞아 채산성 악화를 경험하게 된 기업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분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기업의 분할 절차를 간소화( 「상법」제530조의4 등)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1998년 12월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기업분할제도는 현재까지도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하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은 지금도 현물출자, 영업의 양도(상법상 포괄승계에 해당) 등의 방법으로만 기업을 분할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방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에 의한 사법상의 계약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유상취득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 받고, 주식회사만 적용이 가능한 「상법」상 기업 분할 제도의 입법 목적이 기존의 복잡한 기업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기업분할에만 낮은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기타 법인들과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상법」상 기업분할을 재산법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현물출자설에 따르면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의 권리의무 및 영업재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측면에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물적분할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의 분할은 재산법적 측면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고, 회사의 분할 유형 중에서 인적분할은 주주에 의한 현물출자이고, 물적분할은 회사에 의한 현물출자로 보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한바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2015헌바277, 2018.1.25. 선고)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즉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규정된 ‘증여’는 같은 조세법률인 ‘상증세법상의 증여’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 대구적(對句的)인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기업분할제도의 도입배경, 과세형평성, 취득 재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7.4.27. 작성한 분할계획서(분할기일 : 2017.7.1.)상 분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지상방산사업부문/에너지장비사업부문/산업용장비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3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기존의 OOO는 지상방산사업부문의 자회사(100% 지분 소유)로 편계하고자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3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의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3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됩니다.

[회사분할 내용]

(나) 청구법인은 2017.7.3. OOO 주식회사에서 분할하였으며, 2019.1.3. OOO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OOO 주식회사는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을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 일대 공장의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기계기구, 구축물)과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중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인적분할과 달리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대법원 92누15895, 1993.4.27. 선고,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이 분할전 법인에게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57조의2(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4)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