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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0747 | 소득 | 2014-05-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0747 (2014.05.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기장한 장부 및 증빙 등으로 경비 지출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신규개업하여 오픈마켓OOO에서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2012년에 OOO백만원, 2013년에 OOO백만원이 발생하였고,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은 2013.6.30.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7.16.부터 2013.8.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미제시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휴·폐업자 등에 해당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너무 크며 일반 통합조사를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홍삼제품만을 판매한 사업자인데도 기준경비율적용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쪽으로 분류하여 과다한 세금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고지함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장부 등 제출하지 않고 세금이 과다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일반통합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2013.7.16.부터 2013.8.24.까지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세무조사착수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OOO은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상태였으며,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의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였으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등기 발송한 세무조사통지서 및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요구는 2013.7.26.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이세무조사통지서 및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를 공시송달하였다.

(나) 추계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제출된 내역이 없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기준경비율로 결정하여 세금이 과다하다는 주장만 할 뿐,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 중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대리한 세무사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등 일부 지출증빙자료 이외에는 계정별로 지출금액이 적힌 자료만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신고서 작성 대리만 하였을 뿐,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적격증빙 수취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는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 결정하게 된 것이다.

○○○

(다)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은 2012년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2012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백만원,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백만원으로 법령에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208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도·소매업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우리원에 필요경비 등을 입증할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 및증빙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가 과다하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수시부과)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