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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0.4.16.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09구합4206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피고

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0 . 3 . 12 .

판결선고

2010 . 4 . 1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2009 . 7 . 16 . 별지 1 내지 3 기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단체협약 ( 이하 ' 연제구 협약 ' 이라 한다 ) , 부산광역시 영도구 단체협약 ( 이하 ' 영도구 협약 ' 이라 한 다 )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단체협약 ( 이하 ' 수영구 협약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및 2009 . 8 . 13 . 별지 4 기재 부산광역시 단체협약 ( 이하 ' 부산시 협약 ' 이라 한다 ) 에 관 하여 한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 7 . 12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10 . 3 . 17 .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공무원노조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설 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

나 .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연제구지부 , 영도구지부 , 수영구지부 및 부산광역시지부 는 2007 . 11 . 경부터 2008 . 4 . 경까지 각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영도구청장 , 수영구청장 및 부산광역시장과 사이에 별지 1 내지 4 각 표 ' 조문 ' 란 기재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 약을 체결하였다 .

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위 각 단체협약의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 청받아 위 각 단체협약 중 별지 1 내지 4 각 표 ' 조문 ' 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가 위법하다는 의결하였고 ,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 반 , ②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동조 합법 ' 이라 한다 ) 제81조 제4호 위반 , ④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 3항 위반 , ⑤ 지방공 무원법 제48조 , 제55조 위반 등 별지 1 내지 4 각 표 ' 피고의 시정명령 사유 ' 란 기재 해당 사유를 이유로 , 2009 . 7 . 16 .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협약 중 별지 1 내지 3 각 표 ' 조문 ' 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 2009 . 8 . 13 . 부산시 협약 중 별 지 4 표 ' 조문 ' 란 기재 조항을 포함한 일부 협약에 관하여 , 각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 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시정명령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기재

2 .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별지 1 내지 4 각 표 ' 조문 ' 란 기재 조항에 대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1 )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인 협약

법령 · 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청장 · 시장의 규칙 규정은 취업규칙에 불과하여 단체 협약 중 위 규칙 · 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 약의 우선효가 인정되고 , 법령 ·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청장 · 시장의 규칙 규정과 다른 내용의 협약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을 뿐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 결국 이 부분 협약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 2 )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인 협약

이 부분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조합원 전원 또는 조합간부 등 조합원 일 부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교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3 ) 시정명령 사유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위반인 협약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는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 실질적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다면 조합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운영비 , 관리비 , 차량지원 등을 원조받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로 체결된 이 부분 협약은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4 ) 시정명령 사유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 3항 위반인 협약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 3항에 정한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 이 부분 협약은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조합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2 , 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5 ) 시정명령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55조 위반인 협약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의 본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이다 . 그런데 , 근무시간 중에도 노동조합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 노동조합활동은 공무원의 본래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을 착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 이 부분 협약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제5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나 . 관계법령

제7조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이하 " 전임자 ( 전임자 ) " 라 한다 ] 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 교섭 및 체결권한 등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부를 대표한 다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하 " 정부교섭대표 " 라 한다 ) 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다만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 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 다른 정부교섭 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 ( 단체협약의 효력 )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 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 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 비교섭 사항 )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저채이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 공무원의 채용 ·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 예산 ·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 ( 불복신청을 포함한다 ) 에 관한 사항

6 .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31조 ( 단체협약의 작성 )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다 . 판단

( 1 )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 약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 여기서 위법이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한정되지 않고 , 노동관계 법령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성질상 또는 내용상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 이 그 기준이 된다 .

이하에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별지 각 표 ' 조문 ' 란 기재 협약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 2 ) 원고의 가 . ( 1 ) 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사무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①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그 운영 · 관리 ,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행정장비관리 , 행정 전 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조직 ,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② 주 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④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등이고 , 지방자치법 제10조 , 제11조에 의하면 , 이와 같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 · 도 · 군 ·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 준에 따라 배분하되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① 외교 , 국방 , 사법 ,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② 근로기준 ,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 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③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 시험 · 연구 , 항공관리 , 기상행정 ,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 한편 위 법 제22조 , 제23조 , 제24조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 나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시 ·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의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 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 일반국민을 기속한다 .

따라서 이러한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자치단체규칙이나 규정은 당 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것이고 , 단체협약이 시 · 구가 정한 규칙 , 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

( 나 ) 연제구 협약 제4조 , 영도구 협약 제3조 제1항 , 수영구 협약 제2조 제1항 , 부산 시 협약 제3조

위 협약규정들은 시 · 구가 정한 규칙 규정이 법령 ·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위 각 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 규칙 규정의 효력이 배제됨을 규정한 것이므로 , 위와 같이 관계법령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원고의 가 . ( 2 ) 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 법령 등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①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② 공무원의 채용 ·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 한 사항 , ③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⑤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 ⑥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에는 정책의 기획 입안 , 예산의 편성 · 집행 , 법령 및 조례의 기획 · 입안 · 제안 등이 속하고 , ' 행정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에는 정부조직법 , 행정 부서의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 ·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법 , 관련 조례에 의하여 각 부 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당된 사무 업무 중에서 행정주체로서의 각 기관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예산 ·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 , 국세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징계처분 직권면직 · 휴직 · 직위해제 채용 · 직위의 정급 승진 · 전 직 · 전입 · 퇴직 등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기획 입안 · 실시에 관한 사항 , 감독직 공무원 등의 범위결정에 관한 사항 , 직위분류제 · 직위공모제 등에 관한 사항 , 비상조치 등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 , 내부보안지침 등이 이에 해당한 다 .

다만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행정기관의 관리 · 운영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공무원노조법이나 노동 조합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 인바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 소정근 로시간 , … 휴일 , … 연차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 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위 법 시행령 제8조는 " 그 밖의 근로조건 " 을 " 취업의 장 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규정 한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 한 사항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란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 휴 게시간 , 휴일 , 휴가 ,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② 보수 · 수당 · 퇴직금 · 상여 · 식비 등의 결정 · 계산 · 지급 승급에 관한 사항 , ③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④ 근무자의 산 전후 휴가 · 육아휴직 등에 관한 사항 , ⑤ 근무장소의 안전 · 보건 · 환경에 관한 사항 , ⑥ 업 무상 업무외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⑦ 표창과 제재 ,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라 할 것이 므로 , 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 예산의 편성 , 행 정청사의 이전 , 근무체제의 변경 ( 다만 근무체제의 변경에 따른 근무시간표의 작성은 직 접 관련성이 있다 ) , 기관의 정원배치 , 조직개편 , 사업계획 , 근무평정 기준 , 개개의 직원 에 대한 인사이동 ( 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주택이나 통근버스의 제공은 직접 관련성 이 있다 ) , 구체적인 징계명령 등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하며 , 한편 ,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의 신분 , 보수 , 휴가 , 재해보상 , 포상 등 기본적인 근무조건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법률 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 근무조건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항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사항도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 간의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나 ) 연제구 협약 제7조 , 제43조 , 영도구 협약 제15조 , 제38조 , 수영구 협약 제1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나목 , 제22조 , 제23조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는 법 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 으므로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사회 · 경제적인 지위 , 조직 · 직제개편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 · 개정할 수 있는데 , 비록 조례의 제 · 개정이 공무원의 근 무조건이나 사회 · 경제적인 지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위임이 나 제약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 제 · 개정사항 자체가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례 · 규칙의 제 · 개정 절차 또는 그 제 · 개정을 위한 심의 절차 자체 는 정책결정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다 .

( 다 ) 연제구 협약 제15조 제4항 , 영도구 협약 제10조 제3항 , 제24조 제3항 , 제35조 제2 , 3 , 5항 , 수영구 협약 제39조 제1항 , 부산시 협약 제17조 제2항 , 제35조 제1항 , 제 37조 , 제48조 제2항 , 제49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 제7조의2 , 제26조 , 27조 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 있는데 ,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제정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며 , 위 임용령에 정한 전보임용의 원칙과 전보제한의 원칙을 준수하여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사관리규정은 제3조 의2부터 제16조까지 승진 및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수영구 인사관리규정은 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을 , 부산광역시 인사관 리규정은 제9조에서 제13조까지 전보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는데 , 위 각 규정에 의 하면 ,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전보하되 , 업무소관 전문지식을 활 용할 수 있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자 또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소속 공무 원의 전보임용 , 직책부여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사 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위 각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서 전보임용 , 민원인과 다툰 공무 원의 전보임용 , 미전보자에 대한 전보임용 , 승진자의 전보임용 , 신규 · 전입 · 기능직 공무 원에 대한 직책부여 등을 함에 있어 이 부분 단체협약규정과 같이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하거나 사업부서에 먼저 배치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인사권을 근거 없이 제한할 뿐 아니라 위 사항들은 구체적인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단체교 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라 ) 연제구 협약 제28조 제2항 , 부산시 협약 제3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의하면 , 시 · 도지사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해당 시 · 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 이 경우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은 부산광역시

장 소속하의 인사교류협의회가 인사교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는 위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에서 규 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 이 부분 연제구 , 부산시 협약이 타 자치단 체와의 7급 이상 1 대 1 인사교류원칙 규정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 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마 ) 연제구 협약 제29조 제2항 , 제33조 제1 , 2 , 3항 , 제39조 , 영도구 협약 제39조 제1 , 2 , 3 , 4항 , 제45조 제2항 , 수영구 협약 제31조 제1 , 2항 , 제35조 제1 , 2항 , 부산시 협약 제35조 제1항 , 제41조 , 제49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3 , 제76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 38조의5 , 제42조 내지 제65조의3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 , 지방공무 원 평정규칙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공무원 인사평정지침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2 내지 제21조 , 부산광 역시 영도구 , 수영구 인사관리규정 각 제4조 내지 제21조 ,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 제7조 내지 제27조에 의하면 , 임용권자는 위 법령 또는 규칙 , 조례 , 인사관리규정에 따 라 신규임용 , 전입임용 , 승진임용 , 근무성적 평정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도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고 , 그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 이 부분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시 협약이 신규임용 , 전입임용 , 근무성적 평정 또는 승진임용 , 직무성과제의 대상 , 방법 , 기준을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임용권자의 인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공무원의 승진 , 임용 , 근무평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바 ) 연제구 협약 제34조 , 영도구 협약 제40조 제2항 , 수영구 협약 제31조 제1항 , 부산시 협약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의하면 ,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 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용권의 공모직위 지 정 , 선발 , 임용절차 , 임용방법 ,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임용권자는 위 법령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 이 부분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시협약이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고 , 그 세부운영사항을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으로 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

( 사 ) 연제구 협약 제35조 제3항 , 제38조 제2항 , 제44조 제1 , 2항 , 영도구 협약 제44 조 제3 , 4항 , 수영구 협약 제38조 제3 , 4항 , 부산시 협약 제40조 제3 , 4 , 5항 , 제44조 , 제47조 , 제86조 ,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 2항 ,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법률규정과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위 규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 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7명 , 546명 , 503명 , 6 , 291명으로 각 정하고 ,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 6급 이하 ( 부산광역시의 경우 5급 이하 )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공무원과 직렬별 공무원 의 정원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 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6급 이하 ( 부산광역시의 경우 5급 이하 )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공무원과 직렬별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다 .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광역시의 직급별 · 직렬별 공무원의 정원은 관계법령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 영도 구 , 수영구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 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 이 부분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시 협약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노사간 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하고 , 기능직 · 계약직 공무원의 정원비율 · 직급분포비율을 유지 · 개선하도록 하며 , 기능직 공무 원의 직급 신설 · 폐지 , 일방적인 정원축소 또는 조직개편의 금지 , 조직신설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공무원의 조직과 정원 ,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아 ) 연제구 협약 제36조 , 부산시 협약 제100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위 법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포상권자 , 포상의 종류 , 포상방법 , 포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 모범공무 원 포상은 위 법령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으 로서 이 부분 연제구 , 부산시 협약은 법령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규정되어 야 할 내용에 해당하고 위 사항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 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자 ) 연제구 협약 제38조 제3항 , 영도구 협약 제21조 , 제43조 제1항 , 수영구 협약 제36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 부산시 협약 제48조 제1 , 2 , 3항 , 제50조 제1항 , 제100조 , 정책건의사항 제7조 제1 , 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제4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 고 ,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종이 다르고 ,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그 계급이 구분되며 , 직급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 일반직 공무 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일반직 공무원 중 직렬에 따른 공무원의 처우는 위 법률에 따라 각각 달리 시행되는 것인데 , 이 부분 연제구 , 영도구 , 수영구 , 부산시 협약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동일직급 예우 , 기능직의 직급을 일반직에 준하여 상향 , 기 능직의 일반직 전환 특채 , 기능직에 대한 상훈기회부여 · 직책부여 정원비율 조정 , 세무 · 사회복지직렬의 승진임용 및 인사교류 등 공무원의 신분과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 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차 )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 2 , 3항 , 수영구 협약 제18조 제2항 , 부산시 협약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제4조에 의하면 , 지방자 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 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 직무의 성질 ·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 무명령으로써 외부기관 주관 행사의 참석 , 인원동원 및 차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 이 부분 영도구 , 수영구 , 부산시 협약이 조합원의 외부기관 주관 행사의 참석 , 인원동원 및 차출 등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것 은 위 관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 발령권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명령 복종 의무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직무명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

( 카 ) 영도구 협약 제37조 제1 , 2항 , 수영구 협약 제33조 , 부산시 협약 제33조 , 제38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에 의하면 , 임용권자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 여성위원을 2명 이상 ,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 천한 위원을 1명 포함하여야 하며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부산광역시 인사관리규정 제3 , 4 , 5조에서는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설치 ,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선임 등 인사위원회의 구 성 , 인사정책 등 인사위원회의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관하여 영 도구 , 수영구 , 부산시 협약이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인사위원 회와 별도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위 관계법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조례 등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거나 관계규정상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 이어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사항은 임용권자의 인사 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

( 타 ) 영도구 협약 제54조 제1 , 2항 , 부산시 협약 제57조

행정감사규정 제1조 , 제3조 제1항 , 제13조 ,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제8조 , 제10 조 , 제13조 등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 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방침 , 기준과 방법은 위 규정과 규칙에 의하여야 하고 , 감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 통제는 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되 , 감사기관은 당해행정 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관하여 영도구 , 부산시 협약이 감사의 방침 , 방법 , 중복감사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위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감사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사항은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파 ) 수영구 협약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 · 사목 , 지방재정법 제33조 내지 50조 ,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 지사무 , 예산의 편성 · 집행사무를 담당하는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위 지방재정법 규정과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바 , 예 산 편성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 이에 관하여 수영구 협약이 예산편성 절차 ,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예산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 예산의 내용이 공무원의 보수와 복 리후생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자체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 · 운영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아 니다 .

( 하 ) 수영구 협약 제19조 , 제62조 제2항 , 제65조 제2호 , 부산시 협약 제62조 , 제65조

위 협약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교육원 공무원수련원 주민센터 구청사 등의 신 · 증축 , 인감사고 보험액의 상향조정 , 각종 문서의 우편발송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 계법령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사항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교섭대 상이라 할 수 없다 .

( 거 ) 수영구 협약 제55조 제2 , 4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 ,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시험성적 , 근무성적 , 경력평정 ,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되 , 장애인 , 이공계 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 해당 공무 원의 전공분야 · 훈련 · 근무경력 · 전문성 · 적성 · 통솔능력 · 성품 · 신망도 · 청렴도 · 건강 · 기타 특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청내외 단체활동 · 사적인 활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 해당 공무원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어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도 있는 한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 제4조에 의하면 , 사상 · 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되고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대상 , 기준과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 으므로 , 이 부분 협약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그에 따른 개인의 자기정보관리 · 통제권의 보호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 이고 ,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교섭대상이라 할 수 없다 .

( 너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원고의 가 . ( 3 ) 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 운영비란 노동조합의 존립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 를 말하며 , 이에는 물품구입비 , 조합직원 인건비 , 노동조합대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 출장비 , 그 밖에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포함된다 . 노동조합의 운 영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 만약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 게 되고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을 용이하게 하 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 다만 ,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 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는데 , 그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 의자 ,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나 , 소모 품 , 사무용품을 계속 제공받는다든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 받는 것은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나 ) 연제구 협약 제18조 제1항 , 제22조 , 제23조 제2항 , 제71조 제1항 , 영도구 협약 제12조 제1항 , 부산시 협약 제21조

위 협약규정들은 조합이 시 · 구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와 함께 통 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 의자 ,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사 무실 관리비 , 조합의 사업 , 기금조성 , 연찬회 등을 시행할 때 재정지원 , 조합운영 및 활 동에 차량제공 등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 위 법률 규정상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5 ) 원고의 가 . ( 4 ) 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공무원노조법 제7조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 대하여는 휴직명령을 하고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 나 ) 수영구 협약 제8조 제1 , 2항

위 협약규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조합활동에 전념하는 사실상의 전임 자에 대하여 휴직명령 없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 위 법률규정 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협약으로서 위 법률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 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6 ) 원고의 가 . ( 5 ) 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노동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노조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단결권 , 단체교 섭권 외에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지위 및 특성 ,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데 , 공무원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 을 금지하고 있고 ,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통하여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 헌법 제7조 제1항 ) 로서의 공무원 지위와 특성에 반하여 공무 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에서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 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나 ) 부산시 협약 제11조 제3항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위 협약규정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규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 품위유지의무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판사 000

별지

1]

1 . 부산광역시 연제구 단체협약

/>

2 . 부산광역시 /> 영도구 단체협약

3]

3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단체협약

/>

4]

4 . 부산광역시 />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