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992 | 소득 | 2006-11-17
국심2006부2992 (2006.11.17)
종합소득
경정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급여ㆍ판매촉진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추계 결정한 것은 잘못임.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OO세무서장이 2006.3.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9,1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방문판매업자인 OOOOO주식회사로부터 방문판매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도에 O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업원 급료, 판매촉진비, 접대비 등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급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장부 또는 증빙자료의 중요한 부분이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결정하여2006.3.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9,12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급여 1,200만원, 판매촉진비 31,640천원 등 78,898,175원에 대해서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추계(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인 자유직업소득자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급료,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필요경비로 계상한 증빙서류의 소명 및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41,552,810원)이 신고필요경비(81,250,885원)의 51%를 초과하므로 이는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단계판매원인 자유직업소득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 급료,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⑤ ∼ ⑦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한 수입금액 97,497,266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급료, 판매촉진비 등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총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의 당초 신고 및 추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요경비 당초 신고 및 추가 주장내용 >
(단위 : 천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펴보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장부상 수입금액은 97,497,266원, 필요경비는 급료 11,200,000원을 비롯하여 81,250,885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매출액(판매수당)이 97,497,266원,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81,250,885원으로 각각 계상되어있으며, 장부인 총계정원장에도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상의 매출액 수입 및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계정과목별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청구인이 1인 자유직업소득자(다단계판매원)로 종업원 급료, 판매촉진비등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1인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종업원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확장을 위하여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보여지며, 청구인의 경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추계인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