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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10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9. 6.까지 B에게 70,000,000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3. 9. 24. 폐업한 B은 2013. 10. 2.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불금품 일부청산에 따른 재고제품 및 미수채권 양도 등 관련 합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도 및 처분 위임장’, ‘지불명령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서 B은 피고를 근로자들에 의해 체불금품청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임된 근로자 대표임을 인정한다. B은 피고를 포함한 체불근로자들의 총 체불금품 중 임금채권보장법상 보장되는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금품(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상여금) 및 국민연금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B의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

)에 대한 91,000,000원,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19,200,000원,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에 대한 2,280,000원, 롯데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8,000,000원의 각 물품대금 채권 및 우산, 양산, 장갑 재고제품을 2013. 10. 2. 양도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서 상호간에 채권양도 통지서 및 양도 및 처분 위임장을 작성한다. 2) 양도 및 처분 위임장 B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체불금품 및 국민연금 미지급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재고제품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이를 피고가 처분(단, 피고가 위 양도 물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처분 및 처분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타인에게 처분권을 위임함에 동의함)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체불금품 등으로 지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