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성환리 성환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