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여관의 지분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267 | 상증 | 2000-11-14

[사건번호]

국심2000중1267 (2000.11.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차용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외 OOO외 2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OOO 소유의 전라북도 익산시(구 이리시) OO동 OO OOOO 소재 대지 780.20㎡ 및 위 지상건물 2,190.23㎡(일명 ‘OOO여관’으로 이하 "쟁점외여관"이라 한다)와 OOO등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15㎡ 및 위 지상건물 900.18㎡(일명 ‘OOO여관’으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고, 쟁점외여관은 1,700,000,000원, 쟁점여관은 1,5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4.12.12. 부동산교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1994.12.27. 소유권을 각각 이전등기 하였다.

OOO는 쟁점여관의 시가가 실지로 800,000,000원 정도임에도 OOO 등이 사기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요지로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하였으나 1997.11.19.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1999.10.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OOO 등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으니 추징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 등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어 추징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자, 1999.10.1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여 OOO이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외여관의 소유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니 증여세를 추징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한편, OOO의 처인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소유권 지분(15/100)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여관의 교환거래가액인 1,500,000,000원에 위 지분율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225,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0.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증여세 31,87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여관의 시가를 실지 교환거래가액인 1,500,000,000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중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인 813,276,180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여관에 대한 청구인의 15/100 지분취득은 청구인과 OOO와의 정당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대물변제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31,875,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부동산교환거래 자체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고, 부동산교환거래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상호간에 적절히 평가하고 실지로 거래한 금액인 1,500,000,000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변동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1,875,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지분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2) 쟁점여관의 시가를 교환거래가액인 1,500,000,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선임한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인 813,276,180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30. 법률 제 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 12. 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 판 단

(1) 청구인과 OOO는 쟁점여관을 1994.12.27. 교환거래로 취득하면서 그 거래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였고, 쟁점여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지분을 15/100로 하여 등기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교환거래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OOO가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을 심리중에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감정사인 청구외 OOO은 쟁점여관을 813,276,180원(쟁점여관 대지부분의 공시지가는 505,907,0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1997.11.19. 판결이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서부 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시가를 교환거래가액인 1,500,000,000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OOO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중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인 813,276,18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실지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OOO와 OOO 등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적법하고 유효하게 교환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교환가액 1,500,000,000원은 시가라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에서 선임한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OOO가 주장하고 있는 사기거래 사실을 배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813,276,18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지분 15/100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과 OOO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상호 작성한 1991.7.13자 150,000,000원의 차용증서와 이에 대한 변제조건으로 쟁점여관의 취득 등기시 차용금액에 해당되는 소유지분인15/100상당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된1994.11.5자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차용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교환거래가격인 1,500,000,000원을 시가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