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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5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3]

판시사항

부동산업의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홍세, 김광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영업세법(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 에 “부동산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 토지 또는 건물의 중개 또는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토지등을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의 영업, 다만 토지등의 중개, 또는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토지등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의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때,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 하여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려면은, 당해 부동산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그 대표사원으로 있는, 소외 합자회사 신진건설에 대한 가수금 채권 금 406,808,500원의 회수방법으로, 동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홍명상사의 승인아래, 동상사가 신축한 동 상사 소유의 대전시중동 318소재, 홍명백화점의 원심판시와 같은 점포 일부를 양도받아, 이를 입주 상인들에게 분양매각하여 그 대금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백화점 점포의 매각행위는 원고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백화점 점포의 매각행위를 가리켜, 원고를 부동산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보고, 그 매각대금을 영업상의 이익이라고 보아 부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