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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전과는 아니고, 위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