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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5:2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삼성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성리 방면에서 대풍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측면에 설치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