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50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59706 운송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