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1:00경 서울 중랑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 피고인의 여동생 E의 방에서 E 및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을 그만 마시고 자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속기록(서울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