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차익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945 (2013.09.25)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이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들의 양도차익에 산입되어야 함
이 사건 주식 양수인은 원고들과 양도 계약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중 일부를 주식 발행 법인의 직원들에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2013누302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외 16명
BB세무서장 외 8
서울행정법원 2013. 9. 25. 선고 2012구단22945 판결
2014. 9. 26.
2014. 10. 3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각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한 [별표1] '처분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0행 "지2005. 12.경"을 "지 2005. 12.경"으로 고친다.
② 제5면 제5행의 "같은 날."을 "2008. 3. 11."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3행 "없고" 다음에 "(BB건설의 경리부장인 이CC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2008. 3.경 DD 주식의 취득금액 총액을 종전에 신고하였던 OOOO원에서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으로 정정 신고 ・ 공시한 것은 허위의 내용으로 정정 신고 ・ 공시한 것이었고, 수정계약은 강요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진술하여 당초의 확인서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④ 제10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D가 노조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DD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그에 따른 BB건설의 요구로 주식양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함으로써 수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안합의서의 내용과 작성경위를 보면, 노조에 대한 특별격려금 주체는 DD가 아니라 DD주식의 양도자들인 EEE나 경영진주주들임이 분명하다. 또, BB건설 측에서는 이 사건 수정계약서는 BB건설이 아닌 경영진주주들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위 BB건설의 경리부장 이CC은 당심에서 '수정계약은 강요에 의한 계약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