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취득 시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 기안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7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그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취득 5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부담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원고 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협의 공문을 받았고, ④ 연이어 주식회사 유선건축사사무소 등과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주식회사 대길공영과는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 등에 관한 철거공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⑤ 주식회사 대길공영은 바로 위 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비록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고급오락장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