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전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광주 서구 C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위 신축공사가 시행된 이후 현대건설에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위 신축공사 반대시위 등을 벌였다.
다. 피고는 2016. 3.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자 자격으로 현대건설과 ‘원고가 현대건설로부터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민원사항(소음, 먼지, 균열, 물질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그 어떠한 민원제기 및 추가 보상요구, 민, 형사상 이의제기 또한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현대건설로부터 ‘현대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내, 외벽 도장공사를 직접 시공해 주고, 이와는 별도로 발전기금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C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제기 등을 중단하였는데, 피고가 2016. 3. 23.경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현대건설과 '원고가 현대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0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