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1 2016고정2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9 병, 안주 등을 70,3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E, F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술집 내 현장사진 등)
1.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