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793 | 상증 | 1999-02-05
국심1998전0793 (1999.02.05)
상속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외 ○○의 ○○신용금고 의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라는 확증이 없고,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95.1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95.3.18 양도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대지 422.8㎡, 상가건물 103.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207,825,4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12.5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88,44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16 심사청구를 거쳐 98.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90.2.5 40,000,000원, 90.11.5 50,000,000원, 92.3.25 5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근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94.8.12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였고, 95.3.18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40,000,000원은 위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00,000,000원 및 OOO 잔여채무 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가액 중 14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140,000,000원에 대하여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차용기간, 이자내역 및 지급 방법이 없어 사실상의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 본인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 명의로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OOO의 채무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40,000,000원으로 OOOO신용금고의 대출 및 OOO의 잔여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중 140,00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5.3.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하자 쟁점부동산가액 207,82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94.8.12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OOOO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의 채무 100,000,000원을 상환한 후, 95.3.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중 140,000,000원으로 OOOO신용금고 대출금 100,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잔여채무 40,000,000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140,000,00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사본 3매, 청구외 OOO의 변제사실확인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8.10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OOOO신용금고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피상속인은 95.3.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OOOO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OOO 명의의 대출이 94.8.12 이루어져 95.8.16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 3매를 보면,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90.2.5 40,000,000원, 90.11.15 50,000,000원, 92.3.25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 2매(97.8.25)에서는 OOO이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으로 차용금 100,000,000원을 반환받고, 차용금의 반환대금으로 95.3.18 4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은 이자율, 차용기간, 이자지급방법 등 차용요건에 관한 약정이 없어 위 차용증을 진정한 차용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하므로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이 94.8.12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95.8.16 상환한 사실이 확인될 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의 채권을 상환받았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40,000,000원으로 피상속인의 OOOO신용금고 대출금 100,000,000원 및 청구외 OOO의 잔여채무 4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95.3.18이며 OOOO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일이 95.8.16인 점으로 볼 때, 달리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가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외 OOO의 잔여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외 OOO의 OOOO신용금고 의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이라는 확증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 상환이나 청구외 OOO의 잔여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14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 주 소 |
OOO |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 |
OOO |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 OOOO OO |
OOO |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 |
OOO |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 |
OOO |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 |
OOO |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 |
OOO |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
OOO |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OO 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