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15 | 관세 | 2013-04-29
[사건번호]조심2013관0015 (2013.04.29)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가 EU회원국산이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였고 구매영수증과 함께 편철된 관련서류에 판매자의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협정관세대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232조
OOO세관장이 2012.10.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2012.10.05. 청구인은 OOO시 소재 OOO 매장에서 구매한 OOO핸드백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협정 이라 한다)에 의한 한·EU자유무역협정세율(이하 “FTA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해 OOO세관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자진신고하였다. OOO세관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고지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쟁점물품 유치 후 구매영수증의 보완과 협정세율 사후적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납부고지서 발행을 요청함에 따라 OOO세관장은 「관세법」제39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 OOO핸드백 1점(구매영수증 가격은 OOO유로)에 대해 여행자휴대품 면세금액 미화400달러 및 TAX REFUND된 278유로를 제외한 OOO유로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2012.10.5. 납부고지번호 OOO호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한·EU FTA협정」의「우리나라와 EU간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16조는 원산지신고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동조 제5호는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신고서가 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진정 성립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쟁점물품 판매자는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싶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문구를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스탬프로 찍어 주었고, 동 영수증에 편철된 TAX-FREE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이것은 쟁점물품 원산지가 FTA협정세율 적용을 받는 EU국가라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문구를 구매영수증에 날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리 알았으나, 판매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이 없어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사인이 없는데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세관에 자진신고 하였는데 판매자의 서명이 없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사정을 하자 세관원이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만 부과하였다”라는 사례 등이 있었는데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당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자가 개인적 사용목적으로 EU에서 생산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의 미화1,0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에 한하여만 판매자의 서명이 없음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른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으로 표현되는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심판절차는 처분의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처분의 부당성까지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판매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TAX-FREE 서류에 서명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결국 구매자가 임의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사례를 보게 되었다. 이 밖에도 최근 소위 명품 매장들에서 원산지증명문구 자체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원산지증명문구는 날인해주면서도 서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자 이에 궁여지책으로 여행자들이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는 사례를 여러 건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서명의 진정을 세관에서 따질 수 없기에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명을 위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FTA관세특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에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바 없고, 이러한 절차없이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증명 문구가 스탬프로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이하“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FTA 관세특례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원산지증빙서류는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서류이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명이 없는 원산지 증빙서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FTA 협정세율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다.
(2) 「관세법」제39조 및 「관세법시행규칙」제9조에서 여행자 휴대물품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다수 여행자의 효율적 통관을 위해 부득이하게 운영되는 간이통관 절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부당하거나 권리침해가 있다면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청구인이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의사를 표명하고 반드시 “유치” 요청하여 원산지증빙서류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구매영수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타 서류보완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유치 후 30일 이내에 요건을 구비하여 협정세율 적용신청하거나 지정기간내에 요건구비가 안될 경우 일반EDI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신고후 선통관하고 사후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해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협정세율과 간이세율 차액만큼인 OOO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OOO세관장은 2012.10.5 세관입국장 현장검사시 FTA협정세율 사후적용을 위해서 청구인에게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명이 있는 정상적인 자료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납부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여 「관세법」제39조와 동법 제81조에 의거 세액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세액심사가 이미 완료되어 과세처분이 종결된 사안이다. 이는「FTA 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FTA협정세율 사후적용 의사가 없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해당되므로 재조사하여 세액결정 할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TAX FREE 관련 서류에 받은 서명을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인 구매영수증상에 서명한 것과 같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및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상의 글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글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의 자기구속 및 조세공평주의의 요구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행자휴대품 구매영수증에 판매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한·EU FTA협정세율 적용을 할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의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
3.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5)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윈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 규정
제21조 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럽에서 구입하는 가방에 대하여 협정세율 0%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 등으로 접하고, OOO시 소재의 OOO매장에서 쟁점물품 OOO가방 1개를 OOO유로에 구입하면서 매장의 판매원에게 한국에 입국시 협정세율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판매원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한·EU FTA의 특혜원산지제품임을 신고한다“라는 영문으로 된 원산지증명문구를 스탬프로 날인하고, 청구인이 OOO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쟁점물품 가액과 판매일, 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된 TAX-FREE 서류에 판매자가 서명을 한 후, 원본은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복사본 1부(구매영수증과 TAX-FREE)를 스테이플러로 편철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2012.10.5. 새벽 OOO공항에서 OOO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던 중 OOO에서 구입한 쟁점물품 가방에 대하여 협정세율적용을 위해 처분청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담당 세관직원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증명문구 스탬프 날인만 있고 판매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쟁점물품 구매영수증가격 OOO유로에 대해 여행자휴대품면세금액 미화400달러 및 Tax Refund 278유로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관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통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제232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령」제236조 제2항에 의거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EU회원국산 여행자휴대품의 경우,「한·EU FTA협정」의「우리나라와 EU간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21조 제3호에 따라 미화 1,000달러 미만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FTA 관세특례법시행령」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2항 제2호를 보면 “쟁점물품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건 여행자 휴대품인 쟁점물품 구매가격이 원산지증명서제출 면제한도인 미화1,000달러 미만을 초과한 OOO유로이므로 원산지증명대상으로서, 구체적인 원산지증명방법은 OOO가방 판매점에서 쟁점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협정대상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한다는 스탬프 날인과 판매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관련규정에는 구매가격에 관계없이 여행자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대상이라는 점, 쟁점물품 판매자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가 EU회원국산이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한 점,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판매자의 서명이 없으나 TAX FREE 서류에 판매자의 서명이 있고 이를 편철하여 구매영수증과 함께 청구인에게 발급한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FTA 관세특례법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협정관세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