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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인이 2009. 4. 29.경 피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급 중 부장애 부분인 지체장애 3급을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혼동하여 설시하는 등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