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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누7833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원고의 질병 장애등급이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11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22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등도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경도의 장애등급을 부여한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장애등급을 결정할 당시에 원고에게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2, 3, 을1, 2, 3, 을4의 1, 2, 을5, 6, 7, 8, 11, 1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1968.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16.부터 1971. 5.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다가 1971. 6. 12. 전역하였다.

⑵ 피고의 장애등급 결정처분 ㈎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2001. 1. 19. 뇌경색증과 고혈압을 인정받았고, 2001. 8. 29. 뇌출혈을 인정받았다.

㈏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등급판정을 위하여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신체검사를 받았고, 2001. 4. 17. 뇌경색증과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2. 2. 8. 뇌출혈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도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8. 3. 17. 뇌경색증, 고혈압, 뇌출혈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