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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14. 21: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는 참새방앗간 주점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길까지 D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14. 21:08경 남양주시 진접읍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광릉내 시내 방면으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여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우측 옆에 서서 본네트를 손으로 짚은 채 차를 막고 서 있어 도망가기 어렵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쪽으로 전진시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차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