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273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