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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2 2016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7.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등록말소하고 위법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