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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766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제주시 C건물 9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14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관련 연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4.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징계사유(이하‘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및 근거규정

1.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사업계약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마무리 시점에 아무런 대책 및 인수인계도 없이 고의로 업무 방치 -본인 업무용 컴퓨터의 업무관련 전자파일 고의로 모두 삭제 -복무규칙 제3조, 인사관리규칙 제6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4조

2. 복종의무 위반 -부장, 부서장의 정상출근 및 업무복귀, 담당업무 처리 지시 등 업무명령 불이행 -복무규칙 제3조

3. 직장이탈 위반 -무단결근 2013. 7. 10. ∼

8. 26. -인사관리규정 제52, 57조, 복무규칙 제4, 7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5조

4. 비밀엄수의무 위반 -업무관련 내부 회의 내용을 임의로 녹취하여 언론사 등에 유출 -업무관련 정보를 타 기관 및 언론사에 임의로 유출 -복무규칙 제3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4조

5.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인의 명예훼손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재단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 지의 보도자료를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 -복무규칙 제3조, 임용ㆍ연봉계약서 제4조 참가인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19.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노위는 2014. 4. 17. "징계사유 중 제4, 5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