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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13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5.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