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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465 | 지방 | 2014-12-02

[사건번호]

조심2014지1465 (2014.1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20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5지09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OOO 토지 33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와 각 2분의1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4.7.25. 그 지상에 공유자(OOO)와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 22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6.11. 이 건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로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로 의제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6.11.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7.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생사업지구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2013.12.30. OOO로 지정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경우 2014.6.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7.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생사업지구의 경우 기존 건축물과 토지 등을 수용한 다음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기존의 공업지역 등에 건축물 등 시설을 존치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재생사업지구는 지정·고시는 되었지만, 단지 전체적인 사업지구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이 고시되지 않아 지정지구내 건축 등의 행위제한을 할 수 없어 법률상 아무런 제한 없이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 건축이 가능하므로 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내용을 보면,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를 OOO으로 표시하고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 전까지는 수용할 토지 등의 명세가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지구에 입주할 공장 등에 대한 공단의 관리 기본계획(재생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무분별한 입주로 재생사업지구가 산업단지로 의제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 이전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시설을 존치하면서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세부계획이 나타나는 재생시행계획 승인·고시일부터 실질적인 산업단지의 지정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어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때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산업단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생사업지구의 토지 취득을 산업단지에서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3.12.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9조의3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에 대하여 OOO 지정(재생계획)을 아래 <표2>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나) 토지이용계획현황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기타(2013.12.30.)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6.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7.25.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4.8.1.부터 2016.7.31.까지 중소기업자인 OOO에게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의 조건에 이를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설계, 가공,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이 건 토지는 OOO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재생사업계획수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단계가 아니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11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등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자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위에 신축 또는 증축될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장차 그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해 산업단지로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113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설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1에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OOO의 경우 20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지구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산업단지로 조성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OOO 내에서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