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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0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6866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