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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340 | 소득 | 2016-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340 (2016. 3.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공매 후 배분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 점,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을 근거로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 OOO 종합소득세 등을체납한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체납자가 소유하는 OOO 임야 총 5,382㎡ 중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가압류하고,OOO에 채권신고 및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교부청구(이하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OOO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OOO에 OOO 공매대행 의뢰 후 OOO 채권(종합소득세 등 17건의 체납액 합계 OOO) 신고 및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OOO는 OOO 공매공고, OOO 쟁점토지의 매각결정과 청구인 등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거쳐, OOO 쟁점토지의 공매대금OOO을 배분순위(법정기일등)에 따라 1순위로 체납처분비에OOO,2순위로 OOO에 OOO을, 3순위로 처분청에 OOO을 배분(이하 “이 건 배분결정”이라 하고, 동 공매를 “이 건 공매”라 한다)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미 소멸한 체납액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및 처분청 등의 교부청구는 무효이다.

(2)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참가압류를 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교부청구시 제출된 국세체납액 등도 가산금 계산에 오류가 있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배분결정은 무효이다.

(3)처분청은 OOO에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배분요구한 사실이 없고,처분청 및 OOO 등의 교부청구는 쟁점토지의 매각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배분결정은 위법하다.

(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매의 위임을 받은 OOO는 쟁점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이하 “이 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일자OOO를 기준으로 법정기일이 선행하는 국세 등 채권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하였으나, 이 건 근저당권은 권리 미행사로 소멸되는 등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배분결정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련 체납액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소멸되어도 그 밖의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는 유효하다.

(2) 청구인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이전에는 가산금에 계산시 적용되는 비율이 100분의 5가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는 등 계산착오가 있었으며, 처분청의 가산금 등 계산은 적정하다.

(3) 청구인은 위 (1)의 ‘압류의 무효’를 근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에 이 건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의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정상적으로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건 공매대금의 배분 전에 정확한 배분금액 확정을 위해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배분결정의 근거인 국세 체납액 등은 배분기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압류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 OOO 등이 교부청구시 제출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은 가산금 계산 오류, 과세대상 부존재 등으로 과세요건상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처분청은 OOO에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배분요구해야 하고, 쟁점토지 매각 전에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이 건 배분결정은 소멸된 이 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법정기일이 선행하는 국세 등 채권에 매각대금이 배분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압류재산 공매대행 의뢰 공문OOO, 배분기일통지서 및 매각결정통지서OOO, 배분계산서OOO, 송달증빙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의 배분청구 공문OOO,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의 채권신고서(청구인이 OOO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OOO 회신받은 것)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배분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체납자는 배분기일인 OOO 현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 등 17건 OOO의 국세를 체납(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체납자의 체납내역

(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 가압류 결정OOO을 근거로청구금액(채권)을 OOO으로,OOO 같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OOO을 근거로 청구금액(채권)을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각 가압류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아래 <표2>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하고, 동 체납액을 “쟁점압류 당시 체납액”이라 한다)하였다.

<표2> 쟁점압류 당시 체납(액)

(다) 처분청은 OOO지역본부(이하 “OOO”라 한다)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라) OOO의 쟁점토지 매각 및 매각대금의 배분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OOO는 OOO 공매공고하고, OOO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다.

2) OOO는 OOO 쟁점토지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 후 12회 취소ㆍ3회 유찰을 거쳐 OOO 매수인 OOO에게 OOO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 처분청 등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에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기일OOO을 통지하면서 OOO까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3)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등 제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채권금액을 OOO으로 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처분청은 OOO 이 건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각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OOO은 OOO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이 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였으며, 그 외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와 같다.

<표3>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의 채권신고 내역

4) OOO는 OOO아래 <표4>와 같이 배분대상 채권을 이 건 체납액과 체납처분비,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로 하고, 동 채권의 배분순위 등을 정한 배분계산내역표를 토대로 하여, 아래 <표5>의 배분계산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을 각 배분순위에 따라 1순위로 체납처분비에 OOO, 2순위로 OOO에 OOO을, 3순위로 처분청에 OOO을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4> 배분계산표

<표5> 배분계산서

(마) 청구인은 OOO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동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법정기일 등을 참고하여 배분순위에 따라, OOO이 교부청구한 체납액 OOO, 처분청이 체납액 확정통보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OOO, OOO이 교부청구한 재산세 등 OOO을 쟁점토지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배분기일OOO에 동 매각대금 OOO을 1순위 체납처분비OOO, 2순위 OOO의 지방세 채권OOO에 배분한 후, 그 다음 순위로 처분청의 국세 채권 중 근저당권(권리자 OOO) 설정일자OOO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체납액OOO과 OOO의 지방세 채권 중 배분가능한 금액OOO을 각 배분한 뒤 압류선착주의에 근거하여 OOO의 동 배분가능한 금액을 처분청에 흡수OOO하여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금액(3순위로 처분청 등에게 배분될 금액)은 배분이 유예된 상태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이 건 배분결정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상세한 청구주장은 <별지2>에 기재)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체납자에 대하여 OOO의 판결OOO에 의하여 원금OOO과 동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채권을 보유하던 중, OOO 체납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OOO 이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받은OOO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OOO에 공매를 대행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쟁점토지 매각공고도 없었던 것 등을 이유로 OOO에 이의제기 후 공매집행을 취소시킨바 있으며, 그 후 OOO로부터 배분기일지정의 통보 및 채권신고ㆍ배분요구 안내문을 받을 당시에는 다시 공매가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OOO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대로 공매가 진행되어 이 건 공매결정이 난 것이다.

(3)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처분청이 위 2. 나.와 같은 취지로 당초 제출한 답변서 외에 청구인의 각 청구이유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이 문서로 받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압류 전 다른 체납액을 근거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동 재산이 공매되었으므로, 이 건 체납액 중 동 공매일OOO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상세한 주장내용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체납자의 쟁점토지 외 다른 재산인 OOO 임야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OOO 동 임야 중 체납자 소유의 18,162분의 10,578 지분(이하 “쟁점토지 외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OOO이 동 토지를 공매한 후, OOO 동 공매를 이유로 처분청의 압류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징수법」 제53조에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외의 재산의 공매ㆍ충당으로 국세 채권이 소멸되어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처분청이 쟁점압류 당시 체납액은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고지) 체납액 OOO 및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1996년 8월 수시분 고지) 체납액 OOO은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토지를 압류하게 된 근거인 체납액과 동일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동 종합소득세 체납액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토지를 압류하여 동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ㆍ소멸되었으므로 동 종합소득세 체납액들을 근거로 한 쟁점압류는 체납자에 대한 이중압류로서 무효이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토지의 압류 당시 근거서류 등을 제시하시 않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쟁점토지 외 토지의 압류와 관련된 국세 체납액 내역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외 토지는 OOO이 OOO에 공매의뢰하여 OOO에 공매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이 OOO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압류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체납액들은 국세우선권에 의하여 당연히 충당ㆍ소멸되었기 때문에 쟁점토지 외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된 것이 명백하고,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무잉여의 원칙)하고 있으므로,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서 남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공매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무잉여의 원칙에 의하여 동 공매절차는 취소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쟁점토지 외 토지의 압류 당시 체납액은 공매를 통해 남을 금액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OOO 공매를 원인으로 등기부등본에서 말소된 사실만으로도 충당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국세청 전산자료는 증빙자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매 당시 쟁점압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공매의 배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민법」 제145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체납액의 소멸로 압류 취소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위와 같이 쟁점압류는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고, 처분청이 무효인 압류를 근거로 교부청구를 한 이 건 체납액도 당초에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며, 처분청의 권리 불행사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의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이 OOO 각 압류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 정보공개청구하여 OOO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OOO은 OOO에 쟁점토지 외 토지를 공매의뢰하여, OOO에 이를 공매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압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징수하려는 쟁점압류 당시 체납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압류 후 3개월 내에 확정하여 징수결정한 즉시 체납자에게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여야 동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독촉 또는 납부최고 기한이 지나면 새로이 진행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 후 해제까지의 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바, 이 건 체납액은 쟁점압류 후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 (가) 청구주장에 대하여,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지 압류ㆍ공매한 재산에 대한 배분금이 없다는 사유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망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국세청 전산망상 국세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 등은 정상적으로 수록ㆍ관리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쟁점토지 외 토지의 압류 당시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6>과 같이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 OOO 등 4건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표6>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압류 관련 체납액 내역

(라) 처분청은 위 (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장을 하면서 인용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고지하는 등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확정 전 보전압류)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체납자에게 이미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함으로써 국세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압류 전 다른 체납액을 근거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동 재산이 공매되었으므로, 이 건 체납액 중 동 공매일OOO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여 소멸한 것을 근거로 한 쟁점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이나,

국세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제26조에 의하여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취소되거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되나,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근거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공매한 후 동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동 압류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을 근거로 쟁점압류를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압류 후 3개월 내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 체납자에게 확정한 국세를 징수결정하여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체납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쟁점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이나,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을 때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른바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것인바, 이 건 체납액과 같이 체납자에게 결정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동 확정 전 보전압류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국세의 소멸시효의 중단은 독촉 또는 납부최고 외에 압류에의해서도 중단되는바, 처분청은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중단 전 쟁점압류를 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을 근거로 쟁점압류를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참가압류를 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참가압류는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하여 그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이고, 세무서장은 참가압류를 한 때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압류한 기관이므로 체납자 등에게 참가압류의 통지를 할 의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압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 및 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이 중 일부 체납액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각 체납액 정산의 기초인 과세원인, 과세표준, 가산금 등이 없으므로 정당한 체납액 정산을 할 수 없고, 가산금 계산에 오류가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1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없는 등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상세한 주장 내용(보다 상세한 청구주장은 <별지2>에 기재)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본세없이 가산금만 OOO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체납액은 허위이다.

2)이 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8건에 대하여,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였음에도, 이 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보면, 1996년 및 1997년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각 2건씩 중복하여 체납되어 있으므로, 동 체납액은 허위이다.

3)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자에게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세액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많은 세액을 고지하였고, 중간예납은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면 그 체납액도 없어지므로, 동 체납액은 허위이다.

4)청구인은 법정기일이 OOO 및 OOO인 양도소득세 2건에 대하여, 양도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 체납액은 허위라는 주장이고,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양도소득세의 양도자산 중 OOO 건물은 체납자와 무관한 자OOO의 소유재산이고, 동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동 253-2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동 287-4 나대지는 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같은 동 287-4 외 2필지의 건물 및 부속토지는 경매를 통한 양도가액 및 공시지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을 감안할 때 양도차익은 발생할 수 없다.

나)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문의하여 확인한 양도자산은 OOO 임야였고, 청구인은 동 임야를 OOO. 체납자 및 OOO와 함께 각 3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OOO 임의경매를 통해 OOO 모든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임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OOO받은 후 OOO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취득ㆍ양도한 동일 지분의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본세(납세고지서상 ‘내국세’)의 금액이 다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체납자에게 결정ㆍ고지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본세가 OOO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본세와 다르므로 동 체납액은 원인무효이다.

5)쟁점압류 당시 체납액 중 쟁점토지 외 토지의 압류ㆍ공매로 소멸된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OOO 및 교부청구시 이 건 체납액 중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OOO는 본세(내국세)가 OOO으로 같고, 동일한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대해 법정기일만 변경하여 법정 가산금을 초과하여 이중으로 교부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동 체납액이 허위ㆍ무효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6)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 외 토지의 압류와 관련된 국세체납액이 종합소득세 OOO 등 4건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납부기한 및 충당내역도 확인되지 아니므로 허위이다.

7)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 체납액 OOO의 경우 가산금이 227개월을 초과한 금액으로 터무니 없고, 가산금을 가산한 고지세액의 납부기한도 없으므로 형평성을 잃은 모순이 있으므로 허위이다.

8)이 건 체납액 중 법정기일이 OOO인 증권거래세, 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허위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중으로 교부청구한 것으로 체납액이 원인무효일 뿐만 아니라 가산금을 가산한 고지세액의 납부기한도 없이 가산금을 가산하였고, 그 외의 체납액들도 모두 같은 이유로 부적법ㆍ무효이다.

9)이 건 체납액은 모두 근거원인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허수의 체납액을 근거로 교부청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0)이 건 체납액 및 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의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국세 및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총 6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쟁점압류 당시 체납액 중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체납된 내국세 OOO에 대하여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 및 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가산금을 정산하여 보니 가산금을 가산한 기간이 모두 62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이 건 체납액의 경우 227개월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다.

11)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쟁점토지 외 토지의 공매로 이미 충당ㆍ소멸한 지방세 등에 기초하여 채권의 원인, 세목, 체납액 등을 허위로 맞추거나 번복한 허수의 체납액이고, 가산금을 가산한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이후 권리의 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동 지방세 체납액은 무효이다.

12)청구인이 위 4)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폐쇄 등기부등본 포함) 및 토지대장, 법원경매 관련 입증서류 등 증빙자료를 보면, OOO 건물은 임재선이 OOO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고, 이후소유권 변경 내역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동 287-4, 같은 구 OOO건물 및 토지는 아래 <표7>과 같이 체납자의 소유권 취득, 임의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의 내역과동 5필지의 OOO 현재 개별공시지가OOO 등이 나타난다.

<표7> 건물 및 토지 폐쇄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기재 내역

나) 청구인이 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제출한 임야 폐쇄 등기부등본, 납세영수증서, 납세사실증명 등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 체납자 및 OOO는 OOO 임야 3,314㎡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OOO 임의경매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OOO에게 이전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 납부기한이 OOO인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는 OOO세무서장이 OOO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에서도 확인된다.

(나) 위 (가)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이 건 체납액 및 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세부과의 적법성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이 건 체납액 등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3항은 체납자 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체납액 등과 관련된 교부청구서 등을 공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교부청구서에도 관리번호,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세액 등 교부청구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을 뿐 세액의 산출근거를 첨부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타기관에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며,

공매대행기관인 OOO는 세액산출의 구체적인 근거(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공과금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할 수 없고,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액산출 근거도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다.

3)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청구주장[위 (가)의 1) 관련]에 대하여, 동 체납액은 양도소득세OOO가 고지ㆍ체납된 후 본세가 충당되어 가산금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4)이 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8건과 관련된 청구주장[위 (가)의 2) 관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1역년 중 신고·납부가 4차례(제1기 예정 및 확정/ 제2기 예정 및 확정)있고, 신고 내역의 오류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결정·경정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과세기간별로 2건또는 4건의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것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위 (가)의 3) 관련]에 대하여, 동 체납액은 소득세 중간예납고지가 아니라 체납자가 과소신고한 소득세를 고지한 것이다.

6)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 2건[위 (가)의 4) 관련]에 대하여, 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재산의 소재지 OOO를 OOO으로 오인하였고, 동 체납액은 양도 당시 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적정하게 과세되었으며,

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본세는 OOO이고 그 중 OOO을 납부하여 교부청구시 본세가OOO으로 기재된 것이다.

7)쟁점압류 당시 체납액 중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 및 이 건 체납액 중 법정기일이 OOO인 종합소득세[위 (가)의 5) 관련]에 대하여, 동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인 OOO이나, 처분청의 교부청구 또는 쟁점압류시 동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무납부 결정일OOO 및 고지일OOO로 각 표기된 것뿐이므로 동 체납액은 유효하다.

8)이 건 체납액 및 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가산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위 (가)의 7)ㆍ10) 관련]에 대하여, 각 국세 등이 체납된 첫 달에 부과되는 가산금 비율은 5%이나 청구인은 이를 3%로 오인하여 각 체납액의 가산금을 계산하였고, 각 체납액의 본세 중 일부를 납부하여 당초 고지된 본세와 배분기일의 본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관련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별지2>에 비교하여 기재).

9)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위 (가)의 11) 관련]에 대하여,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지 압류ㆍ공매한 재산에 대한 배분금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10)처분청이 법정기일이 OOO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한 체납자의 국세 수납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OOO를 보면, 아래 <표8>와 같이 일부 세액을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8> 체납자의 국세 수납 내역

11)처분청이 이 건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8건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제출한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보면, 체납자는 1996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9>와 같이 6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9>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매결정과 관련된 이 건 체납액 및 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의 상세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자, 채권신고대상 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 등은 「국세징수법」 제83조 제3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OOO 등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여 동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여 교부청구서 등을 확인한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므로,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된 서류 외에는 이 건 체납액 등의 상세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및 처분청의 위임을 받은 OOO는 청구인에게 처분청 등이 OOO에 제출한 교부청구서 외에 이 건 체납액 등의 과세근거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은이 건 체납액 및 OOO 등이 교부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 체납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 국세 체납액 정산의 기초인 과세원인, 과세표준, 가산세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정당한 체납액 정산을 할 수 없어, 이 건 체납액 등에 근거한 이 건 배분결정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같은 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 등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으로 인하여배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 및 지방세 체납액의 과세원인 등과 관련된 위법성과 관련된 불복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에 의하여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배분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OOO 등의 교부청구는 모두 쟁점토지 매각 및 낙찰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처분청 등은 배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하여 OOO, 처분청 등에 배분한 이 건 배분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OOO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바, 처분청은 OOO에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가 OOO 청구인, 처분청 등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에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기일OOO을통지하면서 OOO까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을 요청한 점,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시작된 때 등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가압류채권 등을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금전을 배분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가압류채권 등을 가진 자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고, 배분할 금전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대해 배분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공매한 주체로서 배분할 금전의 교부청구를 할 의무가 없는 점,

이 건 공매시 교부청구한 기관들은 처분청의 공매대행 의뢰를 받은 OOO에 채권을 신고하면서 교부청구를 한 점, 교부청구는 채권 신고와 함께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쟁점토지의 매각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및 OOO 등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임받은 OOO에 쟁점토지의 매각 후 교부청구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배분결정이 위법한 근저당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배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상세한 주장 내용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근저당권자 변경 및 그 배경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근저당권자인 OOO가 OOO에 OOO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이 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는 OOO에게, OOO은 OOO에게 계약상 양도를 원인으로 이를 이전하여 OOO이 배분기일 현재 근저당권자가 되었으며,

체납자는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 등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명의만 차용하는 취지로 체납자의 누나인 OOO의 회사직원인 OOO에게 이 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자 OOO 명의로 쟁점근저당권을 계속 설정해 두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근저당권을OOO에게 이전하였으며, 그 후 다시 OOO의 지인인 OOO에게 이전한 것인바, 쟁점근저당권의 이전은 아무런 이유없이 체납자와 그 지인들간의 통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근저당권의 설정은 무효임이 명백하고, 무효인 쟁점근저당권이 이전되어 OOO이 최종권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사실은 변하지 아니한다.

2) OOO 등 근저당권들은 10년간 임의경매 신청 등의 이 건 근저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동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고,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해 쟁점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같이 소멸되므로, 이 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3) 「민법」 제361조에 의해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함에도 이 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이전되었고, 채권자 OOO이 교부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이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OOO 작성된 것이어서 OOO 당초 근저당권과 관련된 피담보채권과는 전혀 무관한바, OOO은 피담보채권의 무효를 이유로 이 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동 피담보채권을 쟁점토지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분요구를 한 것은 위법하다.

4) 채권자 OOO이 이 건 공매기일에 출석하거나 처분청의 배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결정 시 OOO의 피담보채권을 참작할 필요는 없고,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만이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OOO은 이 건 공매처분의 공매대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건 근저당권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는 OOO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OOO한 후, OOO에게 동 근저당권을 이전OOO하였고, OOO은 OOO에게 동 근저당권을 다시 이전OOO하였으며, OOO의 이 건 근저당권은 OOO 이 건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이 건 배분처분이 이 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OOO를기준으로 법정기일이 선행하는국세 등 채권에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하였으나, 이 건 근저당권은권리 미행사로 소멸되는 등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쟁점배분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이 건 근저당권자인 OOO은 이 건 공매 후 배분할 금전이 쟁점압류에 관계되는 이 건 체납세액 등보다 적어 배분받을 금전이없는 이유로 배분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근저당권의 존부는이 건 배분처분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임받은 OOO가 이 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가.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납부ㆍ충당되거나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는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압류

② 제1항에 따라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3)국세기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날

(4)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납부ㆍ충당또는부과가 취소된 때

2.제38조에 따라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압류

② 제1항에 따라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서 생략)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7)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8)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나. 쟁점②ㆍ③ 관련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징수결정 즉시

3.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 징수유예가 끝난 날 다음 날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따른교부청구에 갈음하여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2003.12.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9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4)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 생략)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를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④ㆍ⑤ 관련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그 신고일

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라.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2)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④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80조의2[배분기일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체납액

2.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가압류채권

②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④ 세무서장은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삭제)

③체납자 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제1항에 따른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별지2> 청구인 상세주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