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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17. 선고 2010누35427 판결

채석업자로서 중기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369 (2010.09.08)

제목

채석업자로서 중기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별 중기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적법하고,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사건

2010누35427 행정처분의취소

원고, 항소인

XX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09구합2369 판결

변론종결

2011. 5. 20.

판결선고

2011. 6.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법인세 443,607,920원의 부과처분 중 277,927,7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17,902,358원의 부과처분 중 72,578,12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078,567원의 부과처분 중 49,675,9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XX면 XX리 산39-10에서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등 2,002,92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같은 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등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거래하던 중기주선업자 임AA, 임BB 등으로부터 탈세 정보를 제공받고 2007. 12.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부인내역표 기재와 같이 XX중건 이CC 등 30명에게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계 883,857,000원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2008. 3. 27.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법인세 443,607,92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또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202,980,925 원(2002년 1기 117,902,358원, 2002년 2기 85,078,567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년도에 중기업자인 임AA 임BB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중기사업자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피고가 가공거래로 인정한 별지 부인내역표 기재 각 거래 중 아래 표에 기재된 합계 351,790,520원의 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고 한다)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아래 표 생략)

2) 이 사건 쟁점거래액 전체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에 임AA, 임BB에게 중기사용료로 합계 219,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최소한 위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 석분으로 부순모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중기를 임차하고 작성한 장부 중 임AA 계정(갑 제3호증)과 임BB 계정(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아래 각 표와 같이 중기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부가가치세 포함), 1-2개월 후에 중기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 각 표 중 각 음영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장부의 임AA, 임BB 계정에 기재된 사업자와의 거래들 중 피고가 실제 중기를 임차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거래로 인정한 부분이고, 그 중 사업자 부분에 밑줄 친 부분이 이 사건 쟁점거래 부분이 다. 그리고 피고는 사업자 중 김DD 최EE, 김FF, 김GG의 경우에는 장부에 기재된 거래 중 일부만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였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중기사업자들과의 거래형태

원고는 2002년에 석분으로 부순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임AA, 임BB이 직접 원고에게 중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한HH, 당심 증인 임BB의 각 일부 증언, 기록상 명백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조세심판단계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임AA, 임BB이 중기사업자들을 주선하였다고 주장을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장부에 임AA, 임BB의 계정을 만들고 각 계정에 여러 중기사업자들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였는바, 임AA, 임BB의 주선에 의해 중기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을 각 계정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 증인 한HH가 임BB, 임AA이 중기기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선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④ 당심 증인 임BB은 자신의 계정에 가재된 사업자들인 안KK, 최EE, 김DD 등은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그들의 몫을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AA, 임BB 의 주선으로 개별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2년에 석분으로 부순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임AA, 임BB으로부터 직접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이 사건 쟁점거래 중 자신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중기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안KK, 김DD, 홍LL, 김MM, 최EE, 강NN, 김PP, 김FF 작성의 각 사실확인원(을 제3호증), 원고의 직원인 한HH가 매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가공자료를 요구하여 굴삭기 임대료를 정산하는 윌말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임AA에 대한 전말서(을 제 4호증의 1), 실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후 현금으로 수금하여 이OO의 처 유QQ, 이RR 등의 계좌로 한HH, 김SS을 시켜 입금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전 대표이사 안TT에 대한 전말서(을 제4호증 의 2)의 각 기재, 이 사건 쟁점거래의 사업자 중 사실확인원이 제출되지 않은 조UU, 김GG, 유VV으로부터 자신들은 일한 적이 없는데 세금계산서가 발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당심 증인 임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실제로는 중기용역이 원고에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실제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43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한HH, 당심 증인 임BB, 임AA의 각 증언은, 쉽게 조작이 가능한 원고 작성의 장부 등이거나, 기존에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원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 등이므로, 이를 각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물론 아래 3)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2년에 임AA, 임BB에게 합계 219,75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3)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액이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중기사용료로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는 원고가 실제로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거래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임AA, 임BB에게 지급된 돈이 중기사용료인지 여부

가) 갑 제22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2. 3. 28.부터 2002. 12. 3.까지 임AA에게 합계 62,000,000원을, 임BB에게 합계 157,75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 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가재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임AA, 임 BB에게 지급한 합계 219,750,000원이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AA은 원고의 직원인 한HH에게 2002. 2. 23. 300만 원 2002. 7. 22. 300만 원 2002. 8. 21. 1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임AA, 임BB에게 지급된 돈의 일부가 원고에 반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원고는 임AA이 한H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 위 금액이 차용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한HH가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부의 임AA, 임BB 계정에 기재된 거래 중 피고가 가공거래로 보지 않은 거래도 있고(위 각 표 중 음영 부분을 제외한 부분), 그 금액의 합계가 임AA 계정의 경우에는 119,321,400원이며, 임BB 계정의 경우에는 102,656,378원인바 원고가 임AA, 임BB에게 교부한 돈에 위와 같이 피고가 가공거래로 보지 않은 거래와 관련하여 그들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한 중가사업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할 중기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기사업자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중기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부의 임AA, 임BB 계정에 기재된 거래 중 이 사건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가공거래 금액의 합계는, 임AA 계정의 경우에는 138,799,100원이고, 임BB 계정의 경우에는 411,910,510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공거래에 따라 원고가 임AA을 통해 개별 중기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12,618,100원{138,799,100원 - (138,799,100원 ÷ 1.1)}이고, 임BB을 통해 개별 중기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37,446,410원{411,910,510 원 - (411,910,510원 ÷ 1.1)}인바, 원고가 임AA, 임BB에게 교부한 돈에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마.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원고가 개별 중기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여서 원고가 실제로 그 금액에 상당한 지출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임AA, 임BB에게 교부한 합계 219,750,000원 역시 이 사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거래액 전부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제1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