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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5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부터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자재 판매 및 금전 입출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2. 7. 양곡 보관료 등 6,237,42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의 친구 D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100,017,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1. C조합의 2015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6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7년 거래내역서

1. C조합의 2018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