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862 | 지방 | 2015-08-10
조심 2015지0862 (2015. 8. 10.)
취득
기각
쟁점영업장의 면적은 128.84㎡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객실의 수는 6개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7.30. OOO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영업장의 취득가액OOO을 2015.5.8.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영업장의실제 영업장 면적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영업장의 세입자가 유흥주점 허가를 득하여 영업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어떠한 안내가 없음에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장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서의 영업장면적이 128.84㎡로 기재되어 있고, 유흥주점 관리대장의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 총면적은 128.84㎡, 객실의 수는 6개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의 현지 출장을 통해 총 6개의 객실 중 5개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나머지 객실 1개는 휴게실 및 비품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영업주는 영업허가를 득한 2014.12.2.부터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실제 영업을 개시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비록,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신고납부 세목인 점에 비추어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는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서 그 면적은 대지 271.88㎡, 건축물 617.17㎡인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나)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영업장의 영업주 이OOO은 2014.12.2. 「식품위생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득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쟁점영업장에 대한 출장보고서(2015.4.28.)에 의하면, 지하 1층 전체(128.84㎡)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영업장은 객실(룸)의 수가 총 6개이나 객실로 사용하는 룸은 5개 이며, 1개 룸은 휴게실 및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영업장의 영업자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이 많기는 하나 영업허가를 받은 2014.12.2.부터 실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의 경우 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128.84㎡인 점, ② 객실의 수가 5개인 점, ③ 쟁점영업장의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2014.12.2. 이후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다목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 의무 이행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영업장이 2014.12.2.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6조(세율적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