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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관련 전과가 5회 더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과 교제하던 F에게 ‘고기를 먹으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상의 옷을 벗고 좌측 어깨 부위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 앞에서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18: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4단지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위 D 사무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