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2. 12. 17: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411-1에 있는 연수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동 412-8에 있는 인하안경 주차장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뒷쪽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미리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과긴장증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