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단156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해 들어와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추근거리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말렸으나 계속해서 손님들을 향해 험악한 인상을 쓰며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23: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술에 취해 소파에서 계속 일어서는 것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로부터 넘어질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