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544 | 소득 | 2017-05-08
[청구번호]조심 2017중0544 (2017. 5. 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통신기기 소매업(코드 523323)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약정서 및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실제 이동전화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영위한 ㅌ농신기기 관련 업종이 아닌 상품종합도매업(업종코드 519910)의 기준경비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OOO세무서장이 2016.7.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OOO 소매업(코드번호 OOO)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휴대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3.2.1.부터 2015.10.26.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14. 청구인의 2014년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방법으로 상품 종합도매업(업종코드 OOO)의 기준경비율(OOO%)을 적용하고 매입비용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청구인과 대리인의 착오로 기한 내 신고는 물론 기한 후 신고조차 누락하여 처분청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추계결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 업종인 상품 종합도매업(업종코드OOO)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OOO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OOO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일반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OOO에 대한 수수료 매출로 이루어졌으며, 매입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동전화 도매업을 영위한 판단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동전화 위탁대리점 계약서 및 보증보험증권, OOO로부터 이동전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업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2015년 갱신한 보증보험증권에는 무선통신 제품, 외상 물품대금 지급보증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이동전화 판매유통에 관한 업종인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업종코드 515060) 또는 통신기기 소매업(523323)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2015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모두 상품 종합도매업(업종코드 519910)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한 사유가 아니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신고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신고내용에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또한 없다.
(2) 청구인은 통신기기 및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대리점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서일 뿐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작성일자조차 표시되지 않아 정당한 계약서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상품 종합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이제 와서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주장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적용한 기준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아래 <표1>과 같이 2016.7.14.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결정 후인 2016.8.29.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결정‧고지 이후에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한 기한후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나)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의 업종코드는 523323(통신기기 소매업)이며 등록 후 변경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소지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는 업태 소매업, 종목 휴대폰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의 업종은 상품 종합도매업(업종코드 519910)으로 확인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의 조정계산서 등의 업종 또한 종합도매업(업종코드 519910)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매출의 형태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매입은 OOO, OOO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출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기타매출과 고객을 OOO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는 수수료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이동전화 관련업종을 영위했다는 증거자료로 OOO와의 계약서 및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2) 위탁대리점 계약서 제4조(위탁업무의 범위) ‘별도의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피보험자를 OOO로 하여 가입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보증내용은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지급보증’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2015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를 모두 상품 종합도매업(업종코드 519910)으로 기재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청구인의 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에도 상품 종합도매업(업종코드 519910)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외부조정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업종 선택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으로 청구인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통신기기 소매업(코드 523323)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이동전화 위탁 대리점 약정서 및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실제 이동전화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도 수입금액OOO원에 대해 추계결정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영위한 통신기기 관련 업종이 아닌 상품 종합도매업(업종코드 519910)의 기준경비율(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