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2조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을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도록 한 목적은 정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음이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2584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몽리농지에 부속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와 몽리농지의 위치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로 인정되려면 그 토지가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도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되면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었고,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 있지 않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330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분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인 U 및 S와 Q 사이에 위치하여 다리로 통하는 농도 내지 경계로서 위 농지들을 몽리농지로 하는 부속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