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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피상속인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430 | 상증 | 1993-12-15

[사건번호]

국심1993광2430 (1993.12.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위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외 6인)은 89.3.5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동 OO OOO외 1필지 대지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17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90.2.28 상속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89.3.5)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93.4.6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상속세 13,879,340원 및 동 방위세 2,313,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2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3.9.6 쟁점토지중 3,405분의 1,322(103분의 40)지분과 쟁점건물중 1,772분의 443(100분의 25) 지분을 피상속인의 동생이며 동업자이던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목적으로 공여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해온 사실이 증여약정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O에 OOO에게 공여한 쟁점부동산의 위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O에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OOO이 권리행사를 해온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83.9월 작성된 증여약정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증여약정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O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83.9.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3.9.6 설정한 소유권이O청구권가등기가 84.11.26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권리행사를 해왔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O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피상속인 생O에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O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상속개시(89.3.5) O에 타인에게 증여된 것이지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3,405분의 1,322(103분의 40) 지분과 쟁점건물중 1,772분의 443(100분의 25) 지분을 피상속인이 83.9.6에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목적으로 공여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증여인이 이 건 피상속인 청구외 OOO, 수증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증여건물이 쟁점토지 40평, 쟁점건물 40%로 되어 있는 증여약정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쟁점부동산의 위 지분을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있어 『피상속인 OOO가 채무변제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위 지분을 OOO에게 공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작성년월일도 83년 9월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약정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증여약정서원본과 위 OOO와 OOO간의 채권·채무의 존재사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공여한 후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해온 것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83.9.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3.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OOO와 OOO간의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존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에서 단순히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OOO가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을 OOO에게 채무변제목적으로 공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동 가등기도 그 설정일로부터 1년 2개월후인 84.11.26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생O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중 3,405분의 1,322(103분의 40)지분과 쟁점건물중 1,772분의 443(100분의 25)지분을 공여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위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처분내용

청 구 인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라북도 O주시 O동 OO OOO

2,602,370원

1,734,920원

2,602,370원

1,734,920원

1,734,920원

1,734,920원

1,734,920원

433,740원

289,250원

433,730원

289,250원

289,250원

289,250원

289,250원

합 계

13,879,340원

2,313,2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