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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15 2016가단100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12. 10. 10.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파이프배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B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12. 31.인 201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3,382,2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043,780원 등 합계 14,425,98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5,7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371,510원 등 합계 9,217,26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은 2015. 3. 3.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다음(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5. 3.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3. 3. 이전에 모두 성립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