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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8.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8. 23:2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당동 631 제일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3:22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비전3로 12 비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행이 아닌 점, 과거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16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