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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인출금과 서로 상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507 | 상증 | 1997-10-31

[사건번호]

국심 (1997.10.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출채권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임은 분명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금불능액 및 가공불량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 대손확정의 증빙이 없어 쟁점매출채권 전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5.10.19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재산전부를 상속받고 처분청에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O이 대표자 인출금과 상계처리한 외상매출금 181,367,804원 및 받을 어음 167,660,589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과 골프회원권 평가오류에 의한 신고누락분 4,5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6.12.3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01,06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심사청구를 거쳐 97.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9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O을 경영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피상속인이 그의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어음을 차입하거나 피상속인이 직접 문방구개인어음을 발행하여 OOOO의 외상매입금등을 지급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그의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어음중 상속개시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미결제된 어음이 129,170,000원(이하 “쟁점차용어음”이라 한다), 피상속인인 발행한 문방구어음중 상속개시일까지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미결제된 어음이 128,070,000원(이하 “쟁점문방구어음”이라 한다) 합계 257,240,000원(이하 “쟁점어음채무”라 한다)이 OOOO이 피상속인에게 진 채무였다. 한편, OOOO은 외상매출금 181,367,804원 및 받을 어음 167,660,589원 합계 349,028,393원의 매출채권이 있었으나 그 중 107,666,654원은 회수불능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241,361,739원이 OOOO이 실제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이었다.

따라서, OOOO이 회수가능한 매출채권과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쟁점어음채무의 금액이 비슷하므로 위 매출채권으로 쟁점어음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쟁점매출채권과 대표자 인출금을 상계처리하였으나 이 기장처리가 잘못임을 알고 같은날 다시 대표자 인출금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대체하여 기장처리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단지 매출채권계정이 현금계정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OOOO의 외상매입금등을 쟁점차용어음과 쟁점문방구어음으로 결제하면서, 기장처리는 외상매입금등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 기장처리가 잘못임을 알고 대표자 인출금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대체하여 기장처리함에 따라 매입처에 지급한 쟁점차용어음 및 쟁점문방구어음등의 쟁점어음채무가 기장이 누락되어 채무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쟁점매출채권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임은 분명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금불능액 및 가공불량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 대손확정의 증빙이 없어 쟁점매출채권 전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외상매입금의 결재를 위하여 발행한 어음중 상속개시일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여 결제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설사 어음으로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상 현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현금으로 상속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인출금과 서로 상계처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어음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O의 사업용자산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상속세신고시 신고한 사업용자산은 1,375,170,915원이고 부채는 1,093,068,568원으로서 처분청은 사업용자산중 대표자 인출금과 상계처리한 외상매출금 181,367,804원과 받을 어음 288,755,562원중 기 할인사용된 121,094,973원을 제외한 167,660,589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O의 95년귀속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기장내용을 보면, 95.9.23 외상매출금 17,123,366원, 95.9.30 외상매출금 48,000,000원, 95.10.13 외상매출금 50,000,000원, 95.10.19(상속개시일) 외상매출금 66,244,438원과 받을 어음 288,755,562원을 위 일자별로 각각 인출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위 외상매출금을 인출금과 상계처리한 일자별로 95.9.23 대표자 인출금39,000,000원 현금입금, 95.9.30 대표자 인출금 48,000,000원 현금입금, 95.10.13 대표자 인출금 50,000,000원 현금입금, 95.10.19 대표자 인출금 355,000,000원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기장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O이 보유한 매출채권으로 OOOO이 피상속인에게 진 어음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쟁점매출채권과 대표자 인출금을 상계처리하였다가 이 기장처리가 잘못임을 알고 같은 날짜로 다시 대표자 인출금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정정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95.10.19 대표자인출금 355,000,000원을 현금입금한 것이 동일자에 개인연금신탁, OOO적립신탁, OOOO예금, 상호부금, OO투자신탁등의 명목으로 344,448,688원이 지출된 후 잔액 1,422,226원이 남은 것으로 보아, 95.10.19 대표자 인출금 355,000,000원을 현금입금 처리한 것이 단순히 같은 날짜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355,000,000원을 대표자 인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을 수정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도의 현금 355,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매출채권은 대표자 인출금과 상계되어 피상속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인수한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OOOO에서 피상속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쟁점매출채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채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그의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쟁점차용어음 19매 129,170,000원, 피상속인이 발행한 쟁점문방구어음 18매 128,070,000원을 제시하며, 위 어음은 OOOO의 외상매입처에 발행한 것으로서 기장처리는 외상매입금등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였으나, 이 기장처리가 잘못임을 알고 대표자 인출금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대체하여 기장처리함에 따라 매입처에 지급한 위 쟁점어음채무가 기장에서 누락되어 채무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차용어음 및 쟁점문방구어음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이기 위해서는 위 어음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기장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차용어음 및 쟁점문방구어음을 발행한 날짜에 외상매입금이 감소된 기장처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청구주장의 기장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어음은 기장이 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으로 볼 수 없고 부외 외상매입금을 지불하기 위해 발행한 어음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어음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없고, 설령 쟁점어음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부외 외상매입금을 부채로 추가기장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상대계정인 자산과 외상매입금의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게 되어 순자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어음채무를 인정하는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음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