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976 | 소득 | 2000-08-31
국심2000서0976 (2000.08.31)
종합소득
경정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어서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데 1997년도에 정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30,845,801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바 있고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금액 17,285,424원 보다 많으므로 정당한 감가상각액의 범위내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반포세무서장이 2000.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43,880원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OO리 OOOOO 소재 공장 1,099.50㎡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OO리 OOOOO 소재 공장 1,099.5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40년을 적용하고 경비중복분 등을 부인하는 등 총 63,709,359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4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골조 공장의 감가상각비(정율법 적용, 내용연수 40년, 20년)로 30,845,801원을 계상한 경우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의하면 철골조 공장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된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하여 계속 신고하여 왔고, 내용연수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내용연수의 변경은 소득세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거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철골조 공장건물의 내용연수는 40년인지 20년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3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3. 구분2와 구분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 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다. 철골조 공장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의 공장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시행령규칙[별표1]에 의하면 철골조 건축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보면 공장 등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에서는 내용연수의 변경은 소득세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사업자가 당초에 기준내용연수와 100분의 25 범위내의 신고내용연수 중에서 선택하였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 때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내용연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어서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1997년도에 정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30,845,801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바 있고, 이 금액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금액 17,285,424원 보다 많으므로 정당한 감가상각액의 범위내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