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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 10:10경 평택로 32번길 10 앞 노상을 봉구스 밥버거 맞은편 골목에서 교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자 B(당 55세.남) 운전의 C 베리타스 3.6 승용차량의 우측 뒷 문짝부분을 무등록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충격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 56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치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