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715 | 양도 | 2015-11-02
[청구번호]조심 2015서4715 (2015. 11. 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으로 보아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용으로 보아 이 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경정청구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5. OOO 토지 및 건물, OOO 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경매)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8. 쟁점부동산의 경매집행비용 OOO원,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21. 경매집행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이 건 부동산의 5분의 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의 부친의 지분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OOO, 동생인 OOO, 청구인이 각각 1.5대 1대 1대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며, 상속 이후 상속지분이 가장 큰 OOO이 쟁점부동산 등의 공사 및 세금 신고 등의 관리를 해왔다.
OOO은 쟁점부동산의 각종 제세공과금, 수리비용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비용 등에 대해 청구인이 OOO원을 변제하라는 구상금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구상권 청구금액인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에서 OOO에게 분배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분배받았고,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청구인이 부담하라는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비용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어난 쟁송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해당 구상금 청구소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수리비용, 대출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것으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등기과에서 2015.3.25. 열람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5분의 2지분은 1989.12.19. 청구인의 부친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 건 부동산 중 OOO 지분은 2010.6.5. 상속을 원인으로 2011.4.21. OOO, OOO, 청구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등은 2015.1.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1.19.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구상금사건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OOO, 피고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및 건물공사비 등 피고의 부담부분까지 대신 납부하였고, 상속과 관련 세금납부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피고의 부담부분까지 대신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대신 지급한 OOO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구상금 변제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등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소장의 청구인 부담부분 내역서에 의하면, 2010.10.25.부터 2014.9.1.까지의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상속세, 재산세, 상가수리비용 등 중 청구인 부담분 OOO원과 상속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한 2011.1.6.부터 2014.12.22.까지의 대출금의 이자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송의 대리인으로 OOO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5. 소송대리인에게 쟁점비용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그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0.6.5. 상속을 원인으로 2011.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5.1.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1.19.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의 소장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건물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소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