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피고는 2014. 7. 10.경 표준플레이트 철판의 제작 및 판매, 소형절단기계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회사에 대한 피고의 지분 참여 비율은 30%(1억 5,000만 원)로 한다.
- 피고의 지분 참여비율 30%는 지속되나 일반 공모에 의한 상장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회사 설립 후 3년차 이내(2016, 결산)에 피고 및 임직원은 영업이익 달성을 설립시 자본금의 2배(10억) 이상 달성토록 노력한다.
목표 미달시 유상증자 할 수 있다.
- 피고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 대상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 또는 D 대표이사 지정 대주주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
- 피고의 퇴사시에도 D 대표이사 지정 대주주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
나. C와 피고는 2014. 7. 11. C가 3억 5,000만 원을,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C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피고가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기술 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표준플레이트철판 제작기계 및 소형고속절단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을 제작함에 있어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다. 라.
이후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공장설립과 생산 설비투자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원고 회사의 차입금이 누적되자,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5. 12. 1.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20억 원 증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과도한 자금투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