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640 | 상증 | 1995-06-26
국심1995중0640 (1995.6.26)
상속
취소
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중국출장경비 및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의 석조각제품 전시장을 마련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OO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
여세 11,895,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O동 OOOOOOO에서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무역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서울사무소 직원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은행계좌(OO은행 OOO 지점 OOOOOOOOOOOOOO)에 91.7.11자 15,000,000원 및 91.8.29자 25,000,000원(이하 합계 40,00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OO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이 93.2.13 사망하자 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91.7.11자 13,652,517원과 91.8.29자 2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상속인들에게 과세전 해명자료를 요구한 결과, 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이 인출한 위 38,652,517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해명을 받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4.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1,89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1.7.11에 송금받은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중국출장시 경비로 사용하였고, 91.8.29에 송금받은 25,000,000원은 중국에서 수입할 석조각제품의 국내전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구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해서도 쟁점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서울사무소직원인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조카(3촌)로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광역시 소재 청구외 법인의 서울사무소 직원이며, 동 청구외 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석제품을 수입하여 전시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동 청구외 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직원 급료로서 91.1월에서 91.5월 사이에 월 500,000원씩 지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서울사무소장으로 있으나 별도의 사무실이나 여타 직원이 없고 청구인의 주거지를 연락장소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조직화된 법인경영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이 청구외 법인의 회계서류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91.7.11 청구인에게 송금된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중국출장시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중국출장은 91.4.24 이후 93.2.13 사망시까지 4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그중 3차례의 중국출장시에는 매번 출국전에 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에 송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 거래명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여권에 의하면 청구인이 91.7.21 OO은행 OO지점에서 미화 5천불을 환전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상 교통비의 지급항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경비내역에 출장비 지급이 없고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장비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지출되었어야 할 것임을 감안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운영형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중국출장시기 등을 고려해보면 위 15,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91.8.29 청구인에게 송금된 25,000,000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한 석조각제품의 전시장소로 사용할 토지 임대비용과 전시장인 인슈판넬 조립식 건물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상 임차보증금의 지급항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석조각제품의 전시를 위하여 조립식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있었음이 경기도 이천군의 토지불법형질변경 철거지시 공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동래세관에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물품하역대금 등의 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25,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석조각제품의 전시장 마련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중국출장경비 및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의 석조각제품 전시장을 마련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40,000,000원중 38,652,517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