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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114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정명의인과 선대의 동일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부칙 제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참조). 한편,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