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폐차, 말소, 골치 아픈 차, B’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부착한 C 화물차와 D 카니발 승용차를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부착한 E 화물차를 제천시 신백동, 강제동 일대의 도로 갓길에 주차하였다가, 2014. 11.경부터 2015. 1. 중순경 까지는 제천시 남천동 제천시청 근처 도로 갓길로 옮겨 주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부착한 F 테라칸 승용차를 제1항 및 제2항 기재 자동차가 주차된 장소 부근에 주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갓길주차차량사진(C), 갓길주차차량사진(D), 갓길주차차량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