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466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