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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9140

연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시공사 선정결의 1)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인천 남구 G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추진을 위해 결성되어 2006. 8. 16.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4.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간의 공사가계약 및 대여약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4. 원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G 일대 토지에 아파트 등을 3.3㎡당 314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서 도급인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수급인인 원고는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사업의 명칭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G 일원

3. 사업부지면적 : 41,250㎡(12,478.13평)

4. 사업연면적 : 235,403.15㎡(71,209.45평)

5. 도급금액 : 223,597,673,000원(VAT 별도), 연면적 평당 3,140,000원

6. 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인천광역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을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